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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민간자격개발원
강사자격인증 시스템
'강사자격인증 시스템'은
강사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어 각급 교육원에서 개인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 강사님들이 소속기관이 없어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강사 개인적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어 강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이에 한국민각자격개발원에서는 엄격한 인증 절차를 통해 이런 지역 내 우수한 강사를 발굴하여 한국민간자격개발원에서 인증받은 강사로서 지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한국민간자격개발원장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수료증 및 자격증
한국민간자격개발원 자격증은
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기본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2항에 근거하여 발급되며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믿을 수 있는 민간자격증입니다.
대상
해당 강의자격증 소지자
해당 강의 수료증소지자 중 강의 경력 1년 이상인자
해당 강의 관련 전공자 중 경력 3년 이상인자
그 외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자
안내
인증심사비용 | 본원에 등록된 자격증 무료*미등록된 자격증(인증비10만원) |
연회비 | 없음 |
지원사항 | - 한국민간자격개발원 1급 강사자격인증서발급 - 자격시험 심사비용 지급 - 해당지역 내 오프라인강의 요청시 연 |
신청방법
서류제출 | - 이력서 (사진부착) 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- 신분증 사본 1부 - 해당 강의 자격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(대상자에한함) - 경력증명서 1부 (대상자에한함) - 수업커리큘럼,자격심사기준서 각1부 (2강의 이상 신청시,강의별 자료필요) - 해당 강의포트폴리오 (실기강의에 한함) |
서류제출 후, 인증절차까지 7~15일가량 소요되며,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.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